일요경제시사 신문, 칼럼 <특허와비즈니스 대표 김세영>
국민주권의 원리 구현과 사법제도의 한계 보완
전 세계적 미국 특허 사건 판결...모든 국가들
미국에서 특허 관련 판결 받기 원해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존재는 오직 셋 뿐이다. 첫째는 피해자이고, 둘째는 피고인 이다. 또 하나의 존재가 있다. 바로 신 뿐이다. 셋 만이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안다. 다른 사람들은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하여 제3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재판은 어쩌면 신의 영역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고, 죄를 단죄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억울한 피고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재판은 인간이 하는 행위 중 가장 엄중하고도 공정해야 만 한다.
형사사건에 관여된 피해자, 피고인, 검사, 판사, 변호사는 각각의 역할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낼려고 노력한다. 제출되고 방어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판결에 의한 피해자들을 보아 왔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긴 사례를 언론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사법권의 주인은 본디 국민에게 있는 것
한편, 사법권은 국민주권의 측면에서 보면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의 권한을 법원에 위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법권의 주인은 본디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미 등에서는 재판 과정에 그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게 하고, 유무죄 여부를 참여한 국민이 결정하게 한다. 영미에서는 이 제도를 배심원제도라고 한다. 우리가 영.미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제도이다. 배심원제도가 일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배심원제도가 본인들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또한,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중것이 그것이다.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대상 사건은 합의부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배심평결의 큰 특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재판부가 배심평결과 다르게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심평결에 재판부가 기속될 필요있어
최근 우리사회는 사법개혁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전관예우의 문제도 있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여론이 뜨겁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보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을 더 확대하고, 배심평결에 재판부가 기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전문적인 사안인데 일반인들이 잘 할 수 있을까? 예컨대 세계적인 대기업 간의 반도체, 스마트폰 특허소송에서 특허가 무효인지, 침해인지 여부도 배심원들이 최종 평결을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특허사건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공정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서 모든 국가들이 미국에서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편이다. 즉, 첨단기술 관련 판결도 배심원들의 손에 좌우 된다는 것은 우리가 참조할 만하다.
법이란 것이 이웃집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가 이해 할 수 있을 정도로 물흐르듯 해야 참 법이 아닐까. 판결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해지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변호사나 검사가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므로서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워 질 수 있다는 점,
국민이 본래 본인들의 권리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국민주권을 실현한다는 점, 양 당사자와 신만이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또 하나의 판단자가 참여함으로서 좀 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전관예우 문제 등을 보완 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국민참여재판이 고사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대안을 보면, 처음에는 중범죄의 경우를 강제하다가 일정기간 국민들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면 검사 구형 3년이상 정도의 경우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한 예의 경우)
그 이후 최종 목표는 진정한 의미의 배심원 제도, 즉, 배심원의 배심평결이 판사를 기속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10년 정도의 계단식 점진적 확대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미 재판97% 대법 안가고 조정,중재,합의
더불어서, 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사회화합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면에서 조정,중재,합의 제도를 지금보다 더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판 건수가 너무 많으면 배심원 제도 시행이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분쟁건수가 자그마치 1년에 7백 만건이라고 한다. 고소고발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요없고 명백한 감정적 고소고발은 수사기관 단계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참고로 영미 재판의 경우 97%가 대법원에 가지 않고 중간에 조정,중재,합의로 끝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영미의 장단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합리적이고 강화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국민참여재판의 상세한 실습과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정한 사법민주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의 특허사건 판결과 관련해 모든 국가들은 미국에서 특허 관련 판결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첨단기술 관련 판결도 배심원들의 손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은 빠르게 변하는 현대의 첨단산업과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민참여재판에 지속가능한 사법민주주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객원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