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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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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MAS(다수공급자계약)란?
공공기관의 수요가 예상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다수의 업체(다수공급자)와
조달청이 계약
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업체는 물품을 나라장터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나라장터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MAS 등록 대상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있는 물품
업체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해야 함
2. 단가계약(제 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단가계약 : 총 비용을 [개당 가격(단가) X 개수]로 계산하여 계약하는 것
제 3자 단가계약 : 계약 당사자는 조달청과 공급자이지만 이들이 계약한 내용대로(규격, 단가 등)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제 3자인 수요기관(공공기관)
일 때 이 계약을 ‘제 3자 단가계약’이라 함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MAS 체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