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메인비쥬얼

기술인증

컨텐츠

혁신제품

개요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상용화 전 시제품,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받습니다.
종류
FT1
우수연구개발제품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제품화에 성공) 중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FT2
혁신시제품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FT3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연계형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단 계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 · 서비스(기술개발단계 7이상) 중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지정되며, 혁신장터의 ‘혁신제품전용몰’에서 ① 자체예산으로 구매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 신청하여 ② 조달청 예산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① 공급자제안형, ② 수요자제안형을 통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상세표
7단계 8단계 9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 공인) 有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 완료
예)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有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 단계)
예)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혁신시제품(공급자 제안형) 취득 절차
혁신시제품과 조달우수의 관계
혁신제품 지정후 혜택
1.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
2.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
3.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우수연구개발제품(Fast TrackⅠ)과 혁신시제품(Fast TrackⅡ) 및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Fast TrackⅢ)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