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기술거래/라이센싱을 로열티협상 및 이후의 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용실시권 (Exclusive lincense)
- 실시권 허여자와 실시권자가 계약으로 설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이 범위 내에서는 권리자라 하더라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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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과 같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나,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실시하는 권리를
전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권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한 후에도 스스로 실시하거나 다수의 제3자에게
같은 범위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재실시권 (Sub-license)
- 실시권허여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실시권을 허락 받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센스할 수 있는
계약관계를 의미합니다.
- 크로스 라이센스 (Cross-license)
- 실시권허여자와 실시권자 간에 특정 지적재산의 상호교환 사용 필요성을 인정하여 서로 실시권을 주고받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 패키지실시권(Package license)
- 한 건의 기술거래계약으로 여러 건의 기술을 동시에 이전하는 실시 계약을 말합니다.
- 하청(Sub-contract)
- 당사자 일방(하청위탁자)이 상대방(하청자)에게 특정기술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자기의 하부기관
으로서 당해 기술을 실시토록 하는 기술거래를 말하며, 이 경우에 하청자의 실시는 하청위탁자의
실시와 동일시됩니다.
- 옵션(Option)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검토에 필요한 정보, 자료 등을
제공 및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약정기간(옵션행사기간) 내에 당해 기술에 대해 라이센스 여부의 선택권을
주는 기술거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