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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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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자산화

'특허를 이용해 돈을 번다'고 하면 특허받은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특허를 이용해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술이전이나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본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한 특허를 법인에 양도할 경우
재무제표상에 무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렇게 등록된 특허는 감가상각 되므로 법인세 절감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부채 비율이 낮아지므로 전체적인 재무 구조가 개선되며 신용평가상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매년 연말 결산 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 무형자산으로 등록된 특허는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위험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또, 가치가 높은 특허는 자금 조달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 이자율이나 대출가능범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담보 대출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를 자산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나, 이 모든 것은 보유하신 특허에 특허성이 있고 따라서 기술가치평가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특허와 비즈니스는 특허 개발 단계부터 컨설팅을 진행하여 고객이 향후 특허권을 다방면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도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