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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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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개요
환경마크제도는 기업이 환경마크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 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환경마크제도는 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 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환경마크 인증을 위해 공장 또는 제조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제품의 환경성 :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인증대상 및 제외대상 제품
1. 인증대상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2. 제외대상 제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환경마크 취득 이점
1.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3조
2.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3. 공공 기관의 의무 구매
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4.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혜택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우선 구매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가산점 부여
5.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
환경마크 인증 절차
환경표지등의 표시방법
환경표지
1. 도안모형
2. 도안요령
환경성적표지
1. 도안모형
2. 도안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