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메인비쥬얼

기술인증

컨텐츠

신제품인증(NEP)

개요
신제품인증(NEP, New Excellent Product)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인증입니다.
종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취득에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신제품인증(NEP)을 보유하신 경우 조달우수제품 신청 시 매우 유리하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제품인증 취득 시 혜택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조달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기업청)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신제품인증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