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메인비쥬얼

기술인증

컨텐츠

녹색기술인증

개요
녹색인증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녹색인증 신청 시, 인증받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녹색인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생산하는 제품이 혁신적이며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 기술 수준과 녹색성장 기여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인증 취득절차
녹색기술 인증기준
상세표
기술의 우수성 녹색성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20점)
· 기술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10점)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10점)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20점)

·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절약성, 녹색성장기여도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 (40점)

녹색사업 인증기준
상세표
녹색기술 활용성 환경 기대효과 정책적합성
· 녹색기술의 사업기여도
·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 긍정적 영향 분석(A) · 에너지 절감, CO2 저감, 오염 물질 저감 등

· 부정적 영향 분석(B) · 산림훼손, 습지‧생태공간
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

· 종합판단 : ‘A≧B’ 여부
·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사업유형별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녹색전문기업 확인기준
상세표
사업기간 매출액 비중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

· 인증받은 녹색기술과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

- 인증받은 녹색기술의 라이선스 또는 기술이전 수입 및 공사수주액 등과 같은 매출액

-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의 매출액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
상세표
녹색기술
인증 확인
제품생산 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
· 녹색기술인증서 보유 여부

·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제품 기능 발현에 핵심적 기여 여부

· 신청 제품(모델)보유 유무

· 공장 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 제조제품의 경우 증빙서류)

※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

· ISO 등 품질경영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관련 증빙 서류

※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경영관리 체계

· 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 · 인증 증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