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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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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개요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제 3자 단가계약 및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특허사업화 제품 등이 신청대상입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시 나라장터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공공기관 등에 각종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의 심사 경쟁률 역시 높으며, 연간 200개 정도의 기업만이 등록에 성공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 및 제출자료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해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함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등록일로부터 5년(특허) 또는 3년(실용신안) 이내로 한함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이때, 신청을 위해서는 기술소명자료와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NEP, GS의 경우 품질소명자료 제출 생략 가능)
- 기술소명자료 : 신제품, 신기술,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의 경우 인증관련 평가보고서 제출
   특허, 실용신안 적용 제품의 경우 관련 서식에 따른 구성대비표 제출
- 품질소명자료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S,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등
조달우수제품 관련 인증
상세정보
적용 기술 품질소명자료
적용 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신제품(NEP) NEP(산업통상자원부) 생략 가능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GR마크(기술 표준원)
- GS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자가품질보증(조달청)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 3조 제 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신기술(NET)적용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품질소명자료 제출 대상
특허, 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특허청) 품질소명자료 제출 대상
GS인증 제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생략 가능
조달우수 취득 절차
조달우수제품 심사기준
* 조달우수제품 심사기준 예시 SAMPLE (기준은 변동됩니다)
상세표
구분 평가항목
일반심사 기술심사
( 50점 )
기술개발필요성 및 난이도
기술의 혁신성
기술 관련성
소계
핵심적용자료
품질심사
( 50점 )
특별한 효과
품질성능 신뢰성
소계
기술품질가점 신성장(최대 5점)
외산대체(최대 5점)
산업융합(최대 3점)
녹색기술(최대 2점)
경제성효과(최대 1점)
소계
위원별 합계
심사점수(A)
신인도점수(B)
최종점수(A+B)
결과 (합격 또는 불합격 4회까지 도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