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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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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인증

개요
GR인증은 국내에서 개발 생산된 재활용제품의 품질·환경친화성 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우수제품에 대하여 우수재활용제품인증마크(GR마크)를 부여한 것입니다.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GR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으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정부차원의 각종 자금지원 및 포상 시 가점부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에 규정된 재활용제품(별표1)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고 공고하는 제품
GR인증 절차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서 재발급시의 구비서류
*SAMPLE 이며 수시변동됨
상세표
구분 구비서류
분실 · 소실 · 분실 · 소실 사유서(대표자 명의) 1부
소재지 · 대표자 · 회사명 등의
기재사항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

· GR 인증서(국문 · 영문)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회사유형변경 (법인전환)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GR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회사합병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합병 내용 확인 가능한 것)

· 합병 공증계약서 사본 1부
(시설, 인원 및 특허권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
(인증 받은 기업이 폐업한 경우)

· GR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양도 · 양수

· 사업 일괄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시설, 인원, 특허권, 인증에 행하여진 처분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GR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그밖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