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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살아있는 핵심특허,  
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5-01-06 10:28:28   (조회:1419)

▲ 특허와 비즈니스 김세영 대표

살아있는 핵심특허, ‘특허인증솔루션’ 시스템이 돕는다 
 
정재원 기자 
jjw@newsmaker.or.kr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객관적인 특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천·핵심 우수특허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R&D 과제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연구개발(R&D) 특허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특허동향 조사대상을 자유공모 과제로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수특허 등을 우대하는 ‘질적 평가’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의 요지이다. 이러한 정부의 우수 핵심특허관리를 통한 R&D 과제 선정에 대한 최근의 변화에 따라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질적이고 유효한 특허 관리 전략화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와비지니스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유일의 ‘특허 및 인증 솔루션’, 기업 특허와 비즈니스의 일체화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이란 ‘지식’을 창출, 저장, 전이, 적용하고 조직에서 개발한 일련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말한다. 다른 의미로 지식경영이란 “사내에 잠재되어있는 기술을 '자산화'하는 것, 기술과 특허가 일체화되어야한다”는 뜻이다. 특허와 비즈니스 김세영 대표는 ‘특허, 인증, 분쟁’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분석과 대응을 통해 기업의 매출과 연계한 ‘마케팅 관점’에서의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입한 특허와 비즈니스의 사업전략 ‘특허인증솔루션’이란 특허와 기술인증을 단일 시스템으로 구성해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매출확대 전략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쟁력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마케팅 측면에서 경영전략과 기술전략의 융합을 통해 핵심우수특허로 등록해 매출을 확대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으로 활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후 기업은 전략화된 핵심특허를 바탕으로 국가 기술인증 등을 받아 실질적인 경영전략으로 활용하게 된다.

최근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복잡성과 융합성의 증대라는 최신 기술 추세에 따라 특허는 점점 더 기업혁신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새로운 마켓을 창출하기 위한 유용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하게 외부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야한다. 김세영 대표는 “특허는 이미 기술적 가치를 넘어 그 자체로 화폐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 경영에 있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상표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대해 대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지만 정작 기업의 매출과 손익에 연관된 마케팅적 관점에서의 보다 실제적이고도 살아있는 특허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껏 각각의 분야로 인식되는 ‘특허, 인증,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분석과 대응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특허전문가이자 기술인증에 대한 독보적인 조언자 김세영 대표는 “핵심특허를 개발, 이를 기반으로 녹색인증,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인증, 신기술인증 등을 통해 공공시장의 우선구매, 수의계약을 통해 매출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선행기술조사, 특허분석, 연구개발전략, 신제품출시전략 그리고 특허출원 및 이후의 라이센싱, 기술거래, 기술가치평가, 사업화전략, 특허제품 마케팅, 기술인증 등 지식재산권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이를 통해 매출 기여를 위한 마케팅전략으로 활용하며 해외시장 전략화를 통한 수출에까지 기여한다.

 

 

‘전시적 특허’가 아닌 ‘살아있는 특허’가 중요하다.


“우수핵심특허는 경영전략과 기술로드맵을 연동하여 기술과 경영의 일체화를 가져야한다. 기업들은 출원 시점부터 미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와 특허소송 등에 대비한 단속 기능을 보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특허는 시장성과 사업성 그리고 가격경쟁력을 먼저 고려해 등록 과정을 진행해야한다. 과거 아이디어를 곧 바로 특허 등록하던 개념 대신 이제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의 도구로 특허가 응용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 ‘전시적 특허’, ‘특허를 위한 특허’가 아닌  살아있는 특허, 쓰이는 특허가 중요하며 실제 전략화 과정 없이 출원만하는 것은 비용만 가중될 뿐이다. 등록료 또한 20년 동안 지출해야한다”고 말하며 “과거 특허는 관리부서인 법무팀 등에서 관리되었다. 이제는 마케팅 측면에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세영 대표는 “특허는 법과 기술이 각각 단독으로 분리될 수 없다. 특허는 개발기술, 협상, 법, 판례, 분석, 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융합시켜야한다. 또한 경영과 마케팅 등 사업적 측면에서의 종합체임을 직시하고 기업 매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허를 전략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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