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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글제목 우수제품 협업 관련 문의  
글쓴이 김경원 작성일 2022-12-08 11:21:06   (조회:146)
저희는 특허보유중인 업체 이며, 최종적으로 우수제품을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지정규정이나,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시설(공장)보유 하지 않아도,
협업을통해 우수제품 신청이나, 나라장터 등록이 가능한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최종목표인 우수제품 등록을
타 생산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운영자 12. 반드시 공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 일반제품은 반드시 임대 또는 자가 공장이 있어야 하며, S/W 제품인 경우 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예외사항) ① 생산능력이 없는 기술업체(추진기업)의 경우, 1차 심사 이후 협업체의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며, ② 1차 심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협업체의 참여기업
이 생산현장실태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추진기업에 생산 능력 인정

(위 답변은 조달청 자주하는 질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 답변은 관련한 조달청 규정이 바뀌
면 바뀌게 됩니다. 규정은 수시로 변경되오니, 최종은 우수제품지정규정을 참조하셔야 합니
다. 우수제품지정규정은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301 에서 다운
로드 받아서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유리해지십니다.
2022-12-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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