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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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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특허감정
사용처 : 법원, 외국인투자기업, 국세청, 주주설득, 금감원, 투자자, 회계법인 등
현물출자 시
기술보유자와 자금보유자가 만나 합작법인 설립시, 기술보유자의 기술을 자본금에 산입. 대표이사 개인보유 특허를 법인에 이전하면서 자본금에
산입하는 용도입니다.
M&A (기업인수합병), 파산시, 법정관리 시
중소벤처기업을 M&A하고자 할 때 전통적인 재무적 접근방식으로 기업가치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술가치평가에 근거한 기업가치평가를
수행합니다.
투자유치/기술거래
기술거래 당사자들이 협상자료로 사용합니다.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가치평가를 수행하기도 하고, 희망 거래금액에 차이가 클 때 제 3의 기관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특허침해 시
특허 침해가 인정되었을 때 과거에 끼친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및 미래에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