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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직접생산확인증명에 관하여  
글쓴이 이건희 작성일 2020-01-07 09:28:37   (조회:1032)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후가공작업을 통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금속물질 즉 제품의 기본 근간이 되는 주물판은 OEM 계약으로 공수해오고 있습니다.
이 주물판에 도색작업, 페인트 주입, 코팅 작업과 마무리 가공을 사무실 내에 설비를 갖추고 진행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발급이 어려운가요?
완제품의 1부터 10까지 생산의 모든 과정에 저희 회사에서 제조하고 관여해야만 직생확인서가 나오는건가요?


운영자 조달청에 조달등록, 우수제품을 위한 직접생산증명원은 각각의 제품별 증명의 기준이 정해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공장, 설비, 인원등이 갖추어 지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직.생의 기
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mpp.go.kr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0-01-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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