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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기술 상호 존중이 상생 협력의 첩경이다  
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7-09-27 11:53:35   (조회:929)

 

[경제] <심층진단> 기술 상호 존중이 상생 협력의 첩경이다   

by : sunday-etimes

 


사자가 독식하는 밀림은 존재할 수 없어


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특허 주목 필요성

 

 

고대로부터 강자와 약자간의 상생협력(相生協力) 비즈니스는 숙제이기도 했다.

규제가 없는 상거래는 강자가 이기기 마련이다. 강자와 약자의 상존을 위하여 통치자는 법을 만들었다. 로마를 거치면서 현대에 이르러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이 제정되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법도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협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을 논의했다.

당정협의 내용 중에서 눈여겨 볼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기술유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액을 ‘3배 이내 ’에서 ‘3배’로 확대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에 악의나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케이스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다.

우선 계약을 할 것처럼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설계도면을 모두 받은 후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대표적이다. 이 경우 받은 도면을 활용하여 대기업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다음으로 대기업 하청업체를 중간에 개입시키는 경우이다. 하청업체가 기술을 가진 해당업체와 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한 후, 대기업의 하청업체는 해당업체와 단절하는 경우이다. 손에 흙을 직접 만지지 않겠다는 고도의 탈법수단이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의 직원을 빼가는 경우이다. 사람이 가면 모든 것이 가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 직원은 곧바로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않는다. 대기업의 하청업체를 경유하여 대기업으로 이동한다.

 


네 번째로 계약을 전제로 하여 기술 미팅을 하는 과정을 들 수가 있다. 중소기업이 특허 등록번호를 공개하면, 해당 특허의 개량 발명을 출원하여 등록하고, 개량 발명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위법은 아니지만 상 도리 상 맞지 않는 것이다. 적지 않은 특허들이 회피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다섯째의 경우는 제품을 납품 받은 후에 도면과 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후, 제3의 하청업체에 도면과 자료를 그대로 넘겨서 카피제품을 만들도록 한다. 제3의 하청업체는 단가를 인하하여 납품하게 되고, 결국 제품의 납품 단가는 최종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특허권이 있다고 주장을 해도, 사실 ‘슈퍼 갑’에게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기업들 상생 협력 부서 실질적인 상생이 되어야

 

최근 들어 그나마 대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상생협력부서를 그룹 내에 만들어 놓고 있다. 해당 부서에 적지 않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협력사들과 행사도 하고 표창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가 홍보용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상생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공염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천안의 한 중소업체의 사례는 숙제를 던진다.

충남 천안의 오토레일테크의 대표는 국내 굴지의 엔지니어링사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007년까지 국내 고속철도차량기지 건설공사 등에서 이동식 전차선 설계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이동전차선 기술을 독자적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하철, KTX 등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은 일반적으로 고정식이다. 지하철이 지나가는 천정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전기 공급 장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기 공급 장치는 초 고압이라서 화물을 하역할 때 조금이라도 전차선에 접촉하게 되면 작업자가 사망하게 된다.

 


 오토레일테크는 전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하역 할 때 고압인 전차선을 이동시키는 기술을 독자 개발한 것이다. 이 기술을 ‘이동식전차선’이라고 한다. 특허도 10건 이상 등록받은 기술이다. 환경오염 문제가 있는 디젤기관차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기관차를 이용하여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야 말로 ‘신기술’이다. 전기기관차를 이용할 경우 화물이송비도 절반이상 절감된다. 일석삼조의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오토레일테크 대표의 기술 개발 사연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는 2015년 광주고속철도 차량기지 이동식전차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차기사업을 계획 중인 가운데 국내 대기업그룹사로부터 정부과제 공동 수행 제안을 받게 된다.

 


이후, 국내 대기업그룹사의 협력사에서 관련 국가과제 ‘화물취급선 이동식전차선 국산화 개발’의 연구책임자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오토레일테크 대표의 특허 중 하나는 협력사로 양도를 해서 과제수행을 했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대기업의 협력사로부터 권고사직 한 상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토레일테크 대표는 본인의 기술이 대기업으로 유출 되었다는 점을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관련 대기업은 부인하고 있다. 대기업 협력사에 양도한 한 개의 특허는 최근 돌려받았다고 한다.

 

 

중소기업 대기업과 거래 시 기술유출 최소화 중요

 

이러한 사례에서 양측의 입장이 무작정 옳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중소기업 대표의 주장이 틀릴 수 도 있다. 대기업의 주장이 맞을 수 도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계약상의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인 기술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여부도 판단해보아야 할 것 같다.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본인의 기술 범위 밖이라면 중소기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대기업이 억울하다고 할 수 도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최선일 것이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기술 유출을 최소화할 수 도 있다.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방안으로 첫째, 기술임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4조의 2항에 의거한 것이다. 기술임치란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본인의 노하우 또는 제품설계도, 구체적인 생산방법 등 핵심 기술 자료를 제3공인기관에 보관함으로서 부당한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둘째, 대기업과의 기술미팅이나 자료 제공시에 USB나 종이로 제공하지 않는다. 이메일로 교신함으로서 자료가 오간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나마 나중에 영업기밀 유출이나 불공정거래 분쟁 시에 증거가 된다.

 


셋째, 대기업과 기술미팅 시 특허등록번호를 미리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넷째, 직원들을 적절히 단속하고 직원들에게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서약을 받아 두는 것이다. 물론, 어길 수 있으나 경계심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외부로 나가는 이메일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한다. 포털사이트의 무료 웹하드를 통하여 쉽게 유출된 사례도 있다.

 


다섯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을” 입장에서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같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강자가 약자와 함께 공존한다는 생각이 없다면, 약자의 기술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할 것이다.

 


19세기 영국 경제학자 스펜서(H. Spencer)는 밀림의 적자생존 이론을 경제학에 적용했다.

강한 기업만이 생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문명화된 사회의 비즈니스 환경은 강자만 생존하는 약육강식의 밀림과는 달라야 한다고 본다. 각종 상거래 법의 목적은 강자와 약자의 공존을 위한 것이다. 밀림에서도 사자 혼자 생존할 수는 없다. 초식동물을 비롯한 다양한 생태환경이 풍부해야 한다. 그래야 사자도 생존한다. 인간의 경제 비즈니스 환경도 유사하다.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혼자서 생존할 수는 없다. 건전하고 다양한 상생의 비즈니스 환경이 풍부하게 조성될 때 서로는 더 발전할 수 있다. 경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생태계 격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살 수 있는 이치를 시사하는 셈일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벤처중소기업부로 승격되었다. 아직 수장이 공석이다. 하루 빨리 임명되기를 바란다. 새로운 수장이 임명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기술 상호존중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첩경이라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편집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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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unday-etimes.com/

자료 원문 보러가기: http://www.sunday-etimes.com/main/bbs/board.php?bo_table=news&wr_id=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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